인도네시아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업무 전문 코리아비자 이행입니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그녀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F6 결혼비자 초청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업무 전문 코리아비자 이행입니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그녀의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F6 결혼비자 초청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할 때 인도네시아인의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지,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진행할지 두 가지 경우로 각각의 절차와 방법 및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며 어느 나라에서 먼저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어 한국인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전에 혼인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미리 준비해 가져가거나 현지에 가서 발급 후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신청하고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주민등록증(K.T.P) 원본과 가족카드(KARTU KELURGA) 원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NIK)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도네시아 여자친구 관할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종교적인 의식을 먼저 진행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역에 따라 제출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혼인의식을 진행하는 종교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할 때 인도네시아인의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지,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진행할지 두 가지 경우로 각각의 절차와 방법 및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며 어느 나라에서 먼저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어 한국인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전에 혼인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미리 준비해 가져가거나 현지에 가서 발급 후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신청하고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주민등록증(K.T.P) 원본과 가족카드(KARTU KELURGA) 원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NIK)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도네시아 여자친구 관할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종교적인 의식을 먼저 진행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역에 따라 제출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혼인의식을 진행하는 종교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 증명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는 지역과 종교적 의식에 따라서 혼인이 진행되는 만큼 발행되는 결혼 증명서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1. 이슬람교는 KANTOR URUSAN AGAMA에서 혼인 계후 결혼 증명서(BUKU NIKAH)을 발급 2. 불교(WIHARA), 기독교(GEREJA)에서 혼인 신고 후 KECAMATAN, WALIKOTA(지역 사무소)에서 결혼 증명서(CATATAN SIPIL)을 발급 3. 지역 행정처(RT/RW)결혼 증명서 발급 등위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시.구청 등에서 혼인 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인도네시아 여자 친구가 현지에 있거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인 여자 친구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미혼의 증명서와 출생 증명서 또는 국적 증명서를 번역.공증,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 한국에 보내면 국내의 시.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혼인 신고 후 가족 관계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한주 정도 걸리지만 지역마다 2~3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되고 인도네시아에서 혼인 신고를 추진하기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 간편하고 쉽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인도네시아 여자친구를 한국인의 배우자로 결혼이민 F6 결혼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여자친구가 한국에 장기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관광비자 또는 90일 이내의 단기비자(C3)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출국하여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 F6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의 전제조건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결혼이민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건 미흡으로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인도네시아 여자친구를 한국인의 배우자로 결혼이민 F6 결혼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여자친구가 한국에 장기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관광비자 또는 90일 이내의 단기비자(C3)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출국하여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 F6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의 전제조건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결혼이민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건 미흡으로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의 중요요건으로 1. 한국인, 즉 초청인의 소득(근로/사업)과 신용상태의 재정과 주거상태 입증, 2. 두 사람의 의사소통(한국어/인도네시아어/영어 등)에 대한 입증, 3. 건강상태 및 범죄이력, 4. 혼인의 진정성 등의 위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심층심사와 필요시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불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민의 중요요건으로 1. 한국인, 즉 초청인의 소득(근로/사업)과 신용상태의 재정과 주거상태 입증, 2. 두 사람의 의사소통(한국어/인도네시아어/영어 등)에 대한 입증, 3. 건강상태 및 범죄이력, 4. 혼인의 진정성 등의 위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심층심사와 필요시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불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여자친구와국제결혼을준비하면서한국과인도네시아를오가며복잡한절차와서류준비,그리고결혼비자를준비하면서상당히어려움을받는분들이많은데요. 인도네시아인과의 국제결혼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다문화가정 행정사와 꼭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인도네시아여자친구와국제결혼을준비하면서한국과인도네시아를오가며복잡한절차와서류준비,그리고결혼비자를준비하면서상당히어려움을받는분들이많은데요. 인도네시아인과의 국제결혼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다문화가정 행정사와 꼭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