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결혼이민 비자 F6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서 국제결혼 문의가 많습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한국에 초대할 수 있지만 결혼비자 F6는 취업 제한이 없고 장기체류비자로 영주권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서 국제결혼 문의가 많습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한국에 초대할 수 있지만 결혼비자 F6는 취업 제한이 없고 장기체류비자로 영주권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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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비자에대한배경지식이없으면국제결혼한아내를한국에마음대로데려올수없다는사실에상당히의문이가질것같지만그심정은충분히이해가되지만첫번째로결혼하셨더라도배우자분이외국인이기때문에그렇다는것을알아야하고두번째로는그래도결혼비자F6는아주좋은비자라는사실을알아야한다는것입니다. F6결혼이민비자에대한배경지식이없으면국제결혼한아내를한국에마음대로데려올수없다는사실에상당히의문이가질것같지만그심정은충분히이해가되지만첫번째로결혼하셨더라도배우자분이외국인이기때문에그렇다는것을알아야하고두번째로는그래도결혼비자F6는아주좋은비자라는사실을알아야한다는것입니다.

필리핀현지 필리핀현지

결혼 이민 비자와 취업 외국인은 한국에서 취업이 매우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즉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취업이 허가되는 비자를 받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직종도 비자에 따라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결혼비자는 아주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와 취업 외국인은 한국에서 취업이 매우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즉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취업이 허가되는 비자를 받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직종도 비자에 따라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결혼비자는 아주 좋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결혼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모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므로 사회통합정보망에 가입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수면제 대상이 있으나 6개월 이상 배우자의 국가에서 장기체류하여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91일 이상(단기체류가 3개월 이내이므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면 이수면제 대상이 됩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결혼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모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므로 사회통합정보망에 가입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수면제 대상이 있으나 6개월 이상 배우자의 국가에서 장기체류하여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91일 이상(단기체류가 3개월 이내이므로)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면 이수면제 대상이 됩니다.

필리핀 필리핀

미혼증명서 발급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면제 대상이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혼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여권 원본, 사본이 필요하며,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 사본과 PSA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한국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혼증명서 발급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면제 대상이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혼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여권 원본, 사본이 필요하며,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 사본과 PSA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한국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결혼허가신청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필리핀 현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합니다. 결혼허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후쯤 발급되며, 결혼허가증을 받아 결혼식을 마친 후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마치면 PSA 결혼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결혼허가신청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필리핀 현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합니다. 결혼허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후쯤 발급되며, 결혼허가증을 받아 결혼식을 마친 후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혼인신고를 마치면 PSA 결혼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티원 행정사무소 티원 행정사무소

한국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PSA 결혼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혼인 당사자 신분증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관할 구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하고자 하는 구청에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관에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 혼인신고 시 PSA 결혼증명서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혼인 당사자 쌍방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마치면 이걸로 결혼비자 F6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결혼은 절차와 준비서류가 많아 스스로 돌보는 것이 매우 귀찮습니다. 또한, 결혼비자 신청 시 반납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 준비를 모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비자 준비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PSA 결혼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혼인 당사자 신분증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관할 구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하고자 하는 구청에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관에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 혼인신고 시 PSA 결혼증명서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혼인 당사자 쌍방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마치면 이걸로 결혼비자 F6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결혼은 절차와 준비서류가 많아 스스로 돌보는 것이 매우 귀찮습니다. 또한, 결혼비자 신청 시 반납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 준비를 모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비자 준비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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