뽁이, 밀가루, 라면봉지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비닐랩, 라면봉지, 뽁이 에어캡 등 일반 쓰레기통에 자주 버리는데 이런 쓰레기는 일반 휴지통에 버리게 되면 과태료가 10만원 든다고 합니다.그 밖에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는 물건 깨진 접시, 형광등

깨진 그릇은 삼베주머니 혹은 생활폐기물봉지에 모아 버려야 합니다.형광등 같은 경우 요즘 어디에나 전용 수거함이 있죠?반드시 전용수거함에 버려주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대파와 쪽파, 그리고 밀가루

대파,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는 매운 성분이 있는 파뿌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합니다.밀가루는 내용물은 음식물을 쓰레기입니다.겉포장재는 비닐류이므로 절대 일반휴지통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일반휴지통에 버리면 안되는 비닐랩,뽁이에어캡, 라면봉투

에어캡 쁘띠, 택배봉투, 비닐랩, 심지어 라면봉지 모두 비닐류로 분리수거하셔야 합니다, 라면봉지의 경우 겉에 있는 라면봉투 외에 국물포장지도 모두 세척해서 분리수거해주시기 바랍니다.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